고용·노동
퇴직연금 계산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적용하여 급여를 9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된 사람들의 퇴직연금 불입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월급여 : 2,000,000원 / 90% 급여 : 1,800,000
1년 급여 총액 : 23,400,000 일 경우 DC 퇴직연금 불입액은 얼마일까요?
200만원일까요? 아니면 1,950,000원일까요?! (23년 기분 법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부담액은 1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은 200만원×개월수+180만원×개월수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액은 (2,000,000×9+1,800,000×3)÷12=1,950,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2023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이 23,400,000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 12분의 1인 195만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