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계산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적용하여 급여를 9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된 사람들의 퇴직연금 불입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월급여 : 2,000,000원 / 90% 급여 : 1,800,000
1년 급여 총액 : 23,400,000 일 경우 DC 퇴직연금 불입액은 얼마일까요?
200만원일까요? 아니면 1,950,000원일까요?! (23년 기분 법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