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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퇴직연금 계산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적용하여 급여를 9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된 사람들의 퇴직연금 불입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월급여 : 2,000,000원 / 90% 급여 : 1,800,000

1년 급여 총액 : 23,400,000 일 경우 DC 퇴직연금 불입액은 얼마일까요?

200만원일까요? 아니면 1,950,000원일까요?! (23년 기분 법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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