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계산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적용하여 급여를 9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년 된 사람들의 퇴직연금 불입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월급여 : 2,000,000원 / 90% 급여 : 1,800,000
1년 급여 총액 : 23,400,000 일 경우 DC 퇴직연금 불입액은 얼마일까요?
200만원일까요? 아니면 1,950,000원일까요?! (23년 기분 법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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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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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부담액은 1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은 200만원×개월수+180만원×개월수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액은 (2,000,000×9+1,800,000×3)÷12=1,950,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2023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이 23,400,000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 12분의 1인 195만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