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
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만료 확인서 같은 양식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거나,
또는 해고이슈, 갱신기대권 등 문제가 발생된 경우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계약 연장 거부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 연장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행정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계약만료라고 사유를 적어서 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