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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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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

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만료 확인서 같은 양식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거나, 

    또는 해고이슈, 갱신기대권 등 문제가 발생된 경우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계약 연장 거부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 연장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행정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계약만료라고 사유를 적어서 내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