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5일에 계약이 만기되는 2억1천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하였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빼줄수 있다고 얘기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 준비중 06월 0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갔습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못미더워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는상황인데, 새로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입금받은 상황에서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짐을 빼지않고 문을 안열어 주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전세금을 입금했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우선 질문자님도 새로 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금 받은 것 미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빼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했는데 타방이 불이행하면 낭패를 봅니다 그렇다고 서로 동시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짐을 다 빼서 이삿짐차량은 집앞대기하고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집 안에 머물면서 전세금 받으면 그 때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 넘기고 이삿짐차량 출발! 전세금 안주면 이삿짐챠량에 있는 짐 도로 집으로 갖다놓기!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