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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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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도 별도로 사업자등록 등 세무신고 필요한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너도나도 유튜버를 한다고 유행하고 있는같은데요

아무나 유튜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등 별도 세무신고를 필요로 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비처리 등을 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터넷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유튜버 또는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 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무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