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터넷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유튜버 또는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 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