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할 일이 생겼는데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휴업급여 1일치 * 휴업일수 한 금액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이 맞나요??
2. 휴업일수에는 주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시 평균임금 일액의 70%가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월력의 일수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