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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편하게살자23.07.24

아파트에 살 때 내는 세금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그리고 실거주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한 아파트 네이버 매매 정보를 캡쳐한 자료인데요.

①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A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② 저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아파트 매매가)+중개보수(최대 1,176만원)+취득세(약 5,544만원) = 10억 6,720만원

A 아파트를 살 때 최종 금액인가요?

③ 그리고 저 화면에서 재산세가 172만 6,2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그 두 번을 합한 금액이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요?

④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살면서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⑤ 저 캡처를 기준으로 보유세(약 352만 8,126원)는 살면서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인지,

최초 한 번만 내는 비용인지,

매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⑥ 만약에 저 보유세가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라면, 약 352만 8,126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 총액을 말하는 건지, 1년치의 일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내는데 그 두 번을 합쳐서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 아님 한 번 내는 게 저 가격이고 두 번 내면(1년 치) 345만 2,400원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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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A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② 저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아파트 매매가)+중개보수(최대 1,176만원)+취득세(약 5,544만원) = 10억 6,720만원

    A 아파트를 살 때 최종 금액인가요?

    - 1,2번 통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 포함)이 빠져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③ 그리고 저 화면에서 재산세가 172만 6,2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그 두 번을 합한 금액이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요?

    - 네 그렇습니다.

    ④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살면서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 한번만 냅니다. 취득하실때...

    ⑤ 저 캡처를 기준으로 보유세(약 352만 8,126원)는 살면서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인지,

    최초 한 번만 내는 비용인지,

    매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매년 납부하시게 됩니다.

    ⑥ 만약에 저 보유세가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라면, 약 352만 8,126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 총액을 말하는 건지, 1년치의 일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내는데 그 두 번을 합쳐서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 아님 한 번 내는 게 저 가격이고 두 번 내면(1년 치) 345만 2,400원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두번을 내는 비용을 합하여 345만2400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가격 외 비용을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2)등기비용은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집니다,

    3)재산세는 1년에 한번만 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두번 분활되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1회납입이므로 해당 금액은 1년에 내는 재산세를 총액을 나타냅니다.

    4) 취득세는 취득시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보유시에는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5) 4처럼 매년 납부금액입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변동되거나 세볍이 개정되면 기준가격보다 더내거나 덜 낼수 있습니다.

    6) 해당 세금인 1년 기준으로 내는 총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보유동안 내세야 하고 종부세의 경우는 개정등이 되면서 1주택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이 납부의무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①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A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중개보수, 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② 저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아파트 매매가)+중개보수(최대 1,176만원)+취득세(약 5,544만원) = 10억 6,720만원

    A 아파트를 살 때 최종 금액인가요?

    ==> 법무사 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 화면에서 재산세가 172만 6,2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그 두 번을 합한 금액이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요?

    ==> 네 그렇습니다.

    ④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살면서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 취득세 1회에 한해서 납부합니다.

    ⑤ 저 캡처를 기준으로 보유세(약 352만 8,126원)는 살면서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인지,

    최초 한 번만 내는 비용인지,

    매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⑥ 만약에 저 보유세가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라면, 약 352만 8,126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 총액을 말하는 건지, 1년치의 일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내는데 그 두 번을 합쳐서 172만 6,200원이라는 건지, 아님 한 번 내는 게 저 가격이고 두 번 내면(1년 치) 345만 2,400원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1년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 취등록세,중개보수에 법무사비용도 들어갑니다.

    보유세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