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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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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라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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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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