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옛날에 일했던 가게가 장사 너무 안돼서 나와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옛날에 일했던 가게가 장사 너무 안돼서 그냥 스스로 6개월 넘게 일하고 나와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12만원돈인데요 돈도 없는 식당인데 과연 연말정산 지급 해줄까여?? 맨날 적자라서 월급도 제날짜에 못받아는데요... 미지급 하면 신고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작성하고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알아서 확인하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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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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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는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해당세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반드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