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 관련 규정 사인하도록 압박합니다.

제가 일전에 대표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런 서약서를 만들어 인사팀에서 부당한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종용합니다.

이 서약서에 사인하지않으면 퇴근시간 지나서도 붙잡고 있었어요.

자발적퇴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이런 서약서를 받았다고해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퇴사 종용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는 퇴직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업주의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사업주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서류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출장지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2. 따라서 해당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