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린관수리250
어린관수리250

이런 경우 혹시 유치권 행사가 되나요?

지인이 집을 짓는 중인데 건설 대금을 입금했는데도 (잔금도 반넘게 입금) 한달넘게 공사가 멈춰있다고 하네요.

계속 해준다고만 하면서 기다리라고만ㅠㅠ

참고 기다리는중에 시멘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시멘트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네요.

(시공서 연락이 안되서 본인에게 전화옴)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건축주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건가요?

만약 시공사에서 시멘트 대금을 입금을 안하는 경우 건축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건축주는 이미 대금은 지불했거든요ㅠㅠ

만약 끝까지 시공사가 지불 안할 경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가다 보면 유치권행사중 이런 깃발 붙어있는거 보면서 내집도 저렇게 되면 어쩌냐고 너무 걱정을 하네요ㅠㅠ

전문가님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회사는 시멘트를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일뿐 당해 현장을 점유한 자가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지인은 건축주이자 발주자이고 시공사에게 도급을 맞기고 시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시멘트 회사와 계약을 한 관계이므로 건축주->시공사->시멘트회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시멘트회사는 시공사에게 대금을 요청해야하며, 별도로 건축주에게 대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깊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