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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08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를 하려면 필요항 면허증의 종류나, 특별한 경력 이력 사항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택시를 사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택시를 할 때 차 종도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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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1.사업용 운전경력 3년 무사고 이상

    2.비사업용 운전경력 6년 무사고 이상을해야 자격이생김니다

    굳이 개인택시를 할려고 한다면

    택시회사에 취업해서 3년 무사고 운행한후에 개인택시를 사서 하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개인택시운전 면허라고 하는건 따로 없구요

    영업용차량 운전경력 3년이상이면됩니다 물론 무사고 이어야 하고요 영업용차량이란 차량번호판이 노란색 차량을 말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법인택시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내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이어야합니다.

    2020년 까지는 영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자동차,택시,버시,건설기계등을 운전한 경력자만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개인택시준비사항으로는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

    신규채용자 및 LPG 교육인수

    운전정밀적성검사 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수료

    를 하셔야됨니다


  • 그동안 개인택시는 무사고 영업택시 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법 개정으로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수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개인택시를 하시려면 말로만 듣던 넘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지역 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8천~1억이상 할겁니다. 넘버를 구입하셨으면, 차량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원하는 차량으로 구입해서 택시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택시 전용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자세한것은 자동차영업소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흔히 택시 자격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것이 끝나면 개인사업자로 택시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죠.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합니다.


  • 일반적으로 일반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10년 정도 무사고로 운행하거나 대중교통 운전 경력이 일정부분 쌓이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자격이 된 후에 나이가 있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택시를 못하시는 분들을 중개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 개인택시 차량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택시 기사들이나 시내버스 기사들이 접촉 사고나면 자비로 해결하려는게 사고 이력이 남으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일반 화물차나 개인 택시의 경우 넘버값이 오를 때도 내릴때도 있으나 많이 비쌉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무사고가 증명이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40시간 수강하여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을 맞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은 상관없습니다 재량것 고르시면 됩니다.

    단지 개인택시도 자영업자다 보니 손님들의 눈치를 봐야할거같네요

    개인적으로 무난한 소나타나 그랜저 면 최상일거같네요


  • 택시기사 자격증은 필요한걸로 알고있고

    용달 버스 택시 등등 사업용 (영업용)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되시고 교육이수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올해 해당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은 인터넷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신 것 처럼 단순히 택시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별로 다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영업용 벤이나 영업용차량을 몇년이상 무사고로 운행하시면 개인택시 구입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전의 경우는 현재 개인택시 양을 줄이기 위해 은퇴 개인택시 번호의 경우 시에서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영업용 회사택시로 개인택시를 받기에는 사실상 10년이상 하여야 개인택시 발급이 될건데 요즘 사실상 다들 개인택시를 줄이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겁니다.


  • 개인택시를 하기위해서는 무사고경력 영업용운전자 3년이상

    법인회사 운전기사 무사고6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개인택시 자격에

    충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화물차량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게 양수 조건이 됩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이라함은 개별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구분됩니다.

    필요서류는

    1. 경력증명서

    [법 인 자 가 용 운전자]

    - 경력증명서 (서울시 지정 서식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갑근세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근무년도 월별 전체)

    - 고용계약관계서류: 인사기록카드 (운전직, 입사, 퇴사일자 기재)

    - 해당 차량 등록원부(재직기간동안 차량소유관계 각 구청민원실 발급)

    - 운행일지

    운행일지가 없다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유일지, 운전자보험, 급여지급대장(운전수당)

    순찰일지, 직원수첩, 교통범칙금통고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등

    (모든 서류 원본 대조필 고무인에 법인인감 날인)

    2. 건강진단서 (시, 국, 공립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동부시립병원 27,000원) 유효기 간 1개월 (반명함판 2매 지참)

    3.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면허취득한날 부터 발급, 각 경찰서민원실 발급, 유효기간 1개 월. 무사고라 함 은 경찰에 신고 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만 된 것은 사고로 인정하지 않 습니다 .)

    4.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5. 운전면허증 사본 1통

    6.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7. 주민등록 초본 1통 (초본 처음부터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 등본 1통

    9. 기본증명서 1통

    10. 인감증명 2통(7,8,9,10번 동사무소 발행)

    11. 사진 (명함판 2매) 인가 후 개인택시 사진표 제작 시 필요함

    12. 인감도장 지참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2021 완화되서

    5년간 무사고자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이수

    하시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본적으로 택시 자격증이 있으셔야하고

    택시는 차종을 따로 두고있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들 선호하는건 소나타급 차량이구요

    lpg연료를 쓰는 qm6나 올란도 또는 코나 전기차량이나 하이브리드도 가능합니다


  • 개인택시를 모는 분의 답변이 있어 소개하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이제 돈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왠지는 질문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위해서 화물을 하려면

    이 역시 돈이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요 근래 듣기로는 화물 번호판 가격이

    2,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없으시니 법인 택시를

    운행하던 다른 월급 주는 일을 하던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만 하겠죠... 그런데,

    법인택시는 이 금액을 준비하기에는 턱이 없습니다. 월 평균 임금 150만원에

    운이 좋으면 손님 잘 받아서 200 정도 되니까, 그냥 평균 200 가정하면 1년동안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번호판 못삽니다. 여기에 다마스, 라보 중고 가격을 더하면

    대략 3천만원 가량 나오고, 협회 가입해야죠, 매달 협회비 내야죠... 기름값 등등..

    감당해야할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화물을 사서 좋은 물주를

    만나면 이런건 쉽게 해결이 되지만, 좋은 물주는 흔한게 아니죠.. 운이 좋으면 모를까..


    자.. 그럼 이차저차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마스를 샀다고 칩시다. 하지만... ㅠ.ㅠ

    택시는 더 장난이 아니죠... 위 금액에 최소 3배로는 턱도 없고,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서 한방에 털어넣어야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택시를 또 사야죠... 그럼 최소 2~5백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 조합 가입비, 조합비,

    보험료 기타 등등... 이건 더욱더 장난이 아니게 되는거죠.. 그래서 질문자님이 잘

    계산을 해서 대출을 끼고 산다면... 이건 정말 대책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출금

    갚다가 볼 일 다 보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는거죠... 제 주변에 이 상황인 기사님들

    꽤 많습니다. 개인택시의 장점은 뭔가요? 휴무가 정해져 있는거죠... 무조건!!!

    그런데.... 이 대출금 갚느라고 이분들은 또 일을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피곤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해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신고당하거나 사고내고.. 또 돈으로

    땜빵하고... 악재는 계속 겹쳐서 온다고... 정말 돌아버리게 될 지도 모르는거죠.


    개인택시를 현재 운행하는 선배(?)로서의 조언은 솔직히 이겁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할 자격을 만든 후 1년 이내에 양수 금액의 70% 이상을

    모아놓을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마세요."

    나중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으시거나, 빚잔치 하기 싫으시면 대출은 꿈도 꾸지

    마시도록 하시구요...


    추가로... 단속도 강화되서, 자가용 번호판으로 화물 운송행위를 하다가

    같은 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번 돈 보다 더 깨지는

    아주 뭣같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취직하시거나

    돈 준비해서... 화물 번호판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207&docId=271629026&qb=6rCc7J247YOd7IucIOyekOqyqS


  • 개인택시를 하기위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려요

    1) 개인택시를 하기위한 면허증의 종류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필요

    2) 특별한 경력 이력사항

    20년 4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전)

    - 사업용경력 5년(여객, 화물, 건설기계 등) + 무사고경력 5년

    (개정후)

    - 사업용경력 5년(여객, 화물, 건설기계 등) 또는 (신설) 개인택시면허 양수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 무사고경력 5년

    (고로, 개인택시를 사기만 하면 다 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를 양도 받으려면 아래의 교육을 이수 하시고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 얻어야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40시간 (이론8시간 + 실기 32시간)

    - 교육비용 : 약 52만원

    3) 택시할때 차종

    - 차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볼보등 외제차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전과는 다르죠 이제는 개인택시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체험교육(40시간) 이수만 하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양수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양도 하셔야하고 차종은 원하는 차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