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록 주문 후 제작이 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작된 상품의 내용이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르거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
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