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 훼손 반품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택 절반이 가위로 잘려져 왔길래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이미 고지한 사항이라고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빈티지 구제옷도 아닌 새 옷의

택 절반을 임의로 가위로 잘라서 보내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반품배송비 부담해야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택 훼손으로 정가품 확인 여부가 어려운듯한데

어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미 고지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훼손으로 인하여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가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가품이거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