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들 엄마가 막내를 키우고 제가 첫째와 둘째를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 엄마가 막내를 키우고 제가 첫째와 둘째를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만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라하고 첫째와 둘째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판결이 났는데 이혼 하고 몇달후 만나서 내가 2명을 양육하기 버거우니 그냥 각자 양육비 청구하지 말고 키우기로 하고 그 내용을 메모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엄마쪽에서 그약속을 깨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려고 한다는데 저도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인이고 애엄마는 가게가 2개인 자영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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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판결이 난 이유를 먼저 알아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의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나 한쪽에서 약속을 깨고 양육비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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