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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너구리221
따뜻한너구리22123.09.17

일반 절도죄 관련 합의금 기준과 기타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절도가 벌어진 장소는 학교 공실이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제 태블릿을 들고 학교건물 뒤쪽에다 숨긴뒤에 한참되서 다시 들고 가져갔습니다. 그장면이 cctv에 찍혔고요.

후에 경찰조사중에 cctv를 통해 그 숨기는 장면이 찍힌게 확인됐으나 그친구는 경찰,검찰에 절대부인하여 결국 공판일까지 정해져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지 몇개월되기도 하고 그친구의 개인사정으로 안만난지도 한참됬어요

전화로 합의금얘기를 꺼내보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액수가 적절할까요? 저는 300정도 생각하는 데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과한 지 궁금합니다 제태블릿은 정가로 80정도 하고 중고로 75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걔가 검사가 꿈이라 법공부를 하던 얘인데 그cctv보기전에 그친구는 자기가 같이 범인을 알아봤주겠다고 cctv위치도 알려주고 내가 만약에 범인이였으면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어차피 증거없으니 발뺌하면 그만이니 포기하라고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물론 경찰청에서 조사 받은 뒤에 한마디도 안했었지만 그래도 그친구가 말한던 것중에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 성립된다고 말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것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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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태블릿이 정가로 80만원을 한다면, 사실상 위자료가 220만원이라는 것인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과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라는게 결국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 정도를 물어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