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입니다.제가 세대주이고 사정상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전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소지에 전출을 하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