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지인말로는 녹취를하면 불법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에이닷같은 어플을 사용할때마다 통화당사자한테 녹취동의를 얻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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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에이닷 등 녹음 앱 사용 시에도 통화 당사자라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 내용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일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