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가증권 분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가증권 분개 문의 드립니다.
정보 : - 2023년 6월 국채매수
- 이자지급유형 : 이표채(확정금리) / 이자지급주기 : 6개월
- 매수금액 : 5억
질문입니다.
1. 2023년 6월에 매수해서 2023년 12월에 처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도가능증권 중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일단 단기매도가능증권으로 설정)
분개 : 단기매도가능증권 5억 / 보통예금 5억
2. 2023년 9월에 1차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분개를 (차)단기매도가능증권 495,000,000 (차)미수수익 5,000,000 / (대)보통예금 5억 으로 바꾸고
이자수익입금 분개를 (차)보통예금 8,000,000 (차)세금 2,000,000 / (대)이자수익 4,000,000 (대)미수수익 6,000,000
이렇게 했습니다.(미수수익을 채권경과이자로 봄) 이거 맞나요?
3. 2023.12월에 처분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평가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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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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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기매매증권으로 하시면 됩니다.
2.이자수익 발생시, 예금 / 이자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처분한 연도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