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부동산 계정을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정대체 시 분개방법
22년 투자부동산 20,000,000원 구입해서 자산 잡아 놓은 것을
23년에 장기투자증권으로 돌리려하는데
주식수100
주식단가5,000원
총액 5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20,000,000원이 투자부동산으로 이미 잡혀있어서 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발행이아니고 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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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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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자부동산계정은 부동산이고, 장기투자증권은 증권이라서 다른 성격의 자산일 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체가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환거래를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차) 장기투자증권 / 대) 투자부동산
차) 투자자산처분손실
로 인식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