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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부엉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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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계정을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정대체 시 분개방법

22년 투자부동산 20,000,000원 구입해서 자산 잡아 놓은 것을

23년에 장기투자증권으로 돌리려하는데

주식수100

주식단가5,000원

총액 5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20,000,000원이 투자부동산으로 이미 잡혀있어서 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발행이아니고 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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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자부동산계정은 부동산이고, 장기투자증권은 증권이라서 다른 성격의 자산일 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체가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환거래를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차) 장기투자증권 / 대) 투자부동산

      차) 투자자산처분손실


      로 인식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