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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부엉이44
22년 투자부동산 20,000,000원 구입해서 자산 잡아 놓은 것을
23년에 장기투자증권으로 돌리려하는데
주식수100
주식단가5,000원
총액 5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발행이아니고 구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차)주식 500,000원 대) 예금 500,000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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