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부동산 계정을 장매투자증권으로 계정대체 시 분개방법
22년 투자부동산 20,000,000원 구입해서 자산 잡아 놓은 것을
23년에 장기투자증권으로 돌리려하는데
주식수100
주식단가5,000원
총액 5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발행이아니고 구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차)주식 500,000원 대) 예금 500,000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