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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2.07.12

청구와 청구권의 차이는 뭐죠?

청구는 단순히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 즉 소송법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법률상 존재해야만) 청구권이 존재.

인터넷을 조사해보니 차이가 위와 같은 거 같은데, 맞나요?

또 아래와 같은 예시가 맞나요?

손해배상은 법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A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특별법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A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B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B라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라는 위로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상대방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B라는 피해가 불법행위라면 B라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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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행위를 구할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하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청구라고 합니다.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예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청구가 재판등에서 받아져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하는자에게 권리, 즉 청구권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