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
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
부산지역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아산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1. 이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를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 사이트상 지도 캡쳐본 등)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