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