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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뱀눈새247
빈티지한뱀눈새24722.01.28

즉결심판 절차에 대하여(실무) 문의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재판은 어디서 몇시에 받는지 등

어떻게 알아내고 재판은 꼭 참석을 하는것인지(변호인 선임한 경우) 등의 실무를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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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율사항을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도 참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개정없이 심판되는경우가 많으며 만약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안내가 이루얼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 즉결심판법 제5조 1항)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에 따른 심판기일은 법원에서 별도로 일시, 장소를 통지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