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에서 저번달까지 일 하고 자발적 퇴사했고,
B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예정인데 마지막 근무지는 B이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A직장과 B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 등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마지막 근무지가 B이니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