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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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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에서 저번달까지 일 하고 자발적 퇴사했고,

B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예정인데 마지막 근무지는 B이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A직장과 B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 등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마지막 근무지가 B이니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