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3. 02. 20. 13:03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하는 교습소 사업를 학원으로 확장한 후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습소에서 10평 정도 건물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셈인데 (10평에 대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을 7월부터 100만원씩 상환 받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이름으로 친구(원장님)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로 쓰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 (2천만원을 갚지 못 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소송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몇월 몇시에 얼마를 대여하였고 언제 변제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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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02.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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