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차용증 혹은 계약서 작성시 꼭 기입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하는 교습소 사업를 학원으로 확장한 후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습소에서 10평 정도 건물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셈인데 (10평에 대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을 7월부터 100만원씩 상환 받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이름으로 친구(원장님)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로 쓰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 (2천만원을 갚지 못 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혹은 계약서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려주고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는지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그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되면 더욱 확실할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차용증이라면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계약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