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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영양4
새까만영양423.02.20

채무관계에서 차용증 혹은 계약서 작성시 꼭 기입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하는 교습소 사업를 학원으로 확장한 후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습소에서 10평 정도 건물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셈인데 (10평에 대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을 7월부터 100만원씩 상환 받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이름으로 친구(원장님)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로 쓰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 (2천만원을 갚지 못 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혹은 계약서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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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려주고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는지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그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되면 더욱 확실할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차용증이라면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계약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