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
남자한테 돈을 빌려 30만원 빌렸는데 뒤늦게 이자가 24만원인걸 알자 안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여자친구가 전화와서 저한테 왜 안갚냐고 하자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대부업이고 안갚아도된다라고 하자 그 뒤로 30초 이상 수차레 지속적으로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하기 곤란한 어머니(패드립) 성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여자의 성기를 들어내는 표현 및 다양한 성적인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진의 여자친구 지인도 똑같이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성적 언어나 음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일 필요는 없고, 상대가 남성이더라도 ‘음란한 말’이나 ‘성기 노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송신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복 통화나 제3자 동조 발언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매우 유력합니다. 통화 일시, 발신번호, 대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가해자의 발언을 특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통화 횟수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병행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 가능하며,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증거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발언내용은 성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목적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움이 있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