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바로 발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명령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 중이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민원실의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아직 배상명령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익을 검토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