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원래는 하루 7시간, 시급 13000원, 평일 주 5일 35시간 근로자입니다.
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2. 지급되어야 한다면, 원래 근무 시간인 35시간에 대한 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무 시간인 28시간에 대해 5.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많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게를 열지 않아 그 날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일로 쉰 경우 이 날 유급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였더라도,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 28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크리스마스에 휴무한 때는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5시간 즉,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