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021. 03. 17. 21:47

주택을 가지고있고 집답보대출로 절반정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집소유주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10대 초반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 상태이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있고 6년동안 아이를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외국에서 친오빠 내외가 상황을 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지고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상황에 집소유주가 죽어버렸다면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만약 자녀가 14세 미만이여서 자녀의 아빠에게 소유가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살고계시는 부모님 명의로 바뀌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친오빠가 소유주가 될 수도 있는것인지... 어떻게 하면 소유주의 자녀가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했으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의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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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가, 없다면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해주게 됩니다.

    2021. 03.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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