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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비,이단 교회에 빠진 부모님이 나의 등.초본 열람. 모든개인정보 또한 열람불가 하게하고 싶습니다.방법이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사이비,이단교회가사람을거스라이팅,세뇌하여

조종하잖습니까.대표적으로 국민모두가 알고있듯이 신천지,사랑의교회가 해당되지만 그외에도

법의허점을 노리고 헌법 종교의자유,민법 종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여러민폐를끼치는바

종교의자유에 일부분인 선교의자유가 무한정인지

그로인해 개인의자유가 침해 당하고 제한당하여야하는지요.대처방안이 없는지요

종교의자유도 합법이 아닌부분은 처벌 받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교회출석, 방문전도,기복신앙,노방전도,크리스마스이브,당일전도등 의무없는행동

강요는 당연히 강요죄,주거침입,퇴거불응죄,단체주거칩임,스토킹범죄,야간주거침입등 모두가불법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