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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

계약 상대방에게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된 곳이 10여 곳입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팔린만큼 정산하는 시스템이라 안팔리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다른 곳과 계속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중인데, 체결된 곳이 10곳이라고 하지않고 30곳정도 된다 등으로 과장광고를 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일상적인 상업적 관행과 신의칙을 넘어선 과장광고의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2) 또한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안 팔린다면 편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한 곳의 숫자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위로 알린 행위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이나 과장하여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