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해요
다세대 주택 월세 세입자입니다
제가 퇴근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얀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재보험이 없고 집주인은 화재보험이 있어 집주인과 대화를 하여 집주인의 화재보험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변제할생각이 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출근중 고양이가 뛰어놀며 드라이기를 켜서 화재가 일어난걸로 추측하고있습니다
오전 7시에 집에서 출근을 하여 오후 8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화재 연락을 받은것은 퇴근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바, 채권자측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에 추정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변제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사고 원인이 위와 같지 않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