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경 19금 커뮤니티 흔히 말하는 섹트 커뮤니티에 안자는 변남 없냐 는 식의 글이 올라와서 제가 디엠으로 있다고 보냈었습니다. 그거에 상대방은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저는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상대방은 112 페이지와 함께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선처해줄 수 있다, 대답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래 사진은 대화한 디엠 사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하는지(차단할지, 대화를 할지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쓴 글을 캡쳐하고 싶었는데 글을 지워버려서 글 내용은 없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형적인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데,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청에 응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는 추가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보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실제로 경찰 연락이 오면 임의로 추측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그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캡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