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입니다..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ㅜㅜ
1. 2023년 2월 전입신고 3000만원 보증금 계약
2. 2023년9월달에 근정당이 잡힘
3. 2025년도 2월달에 확정일자
4. 2025년 2월 경매로 집이 넘어감
5. 2025년 3월달에 배당요구신청함
6. 2026년 4월 1일날 3차때 낙찰자가 7177만원에 낙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찰자가 이번달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4월 20일안으로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 갈집도 아직 못알아보고 이사철이 아니라 집도 없습니다.
급하게 집을 얻다가 또 이런일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낙찰자가 완납을 하고 난뒤에 4주정도 있다가 배당기일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배당기일때 제가 받을수 있는 보증금 총 3000만원인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소액임차인으로해서 2800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소액임차인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낙찰자 문자에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내보증금 다 받고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집이 비워지는거 확인후 나머지 200만원이랑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준다 그거 가지고 법원가서 받아라 난 이사비용 못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당기일은 5월 20일쯤으로 잡힐꺼 같은데 그전에 제가 집을 비워 줘야하나요?
저도 보증금이 내손에 들어와야 이사를하고 다른데 계약을하는데 말이죠...ㅜ
그래서 제가 우선은 배당기일날에 이사를 잡겠다 그때 200만원이랑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통장에 3000만원 들어오면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도확인서를 받으면 비번은 알려줘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배당받아야할 돈은 2800만원인데 만일 배당받아야할 돈이2500만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나중에 300만원은 못받지 않냐고 말했더니 절때로 그럴일이 없다면서 제가 1순위로 배당 받을꺼라고 합니다...다만 여기에 임불체불로 배당요구 하신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천만원이라고 듣기는했는데 확실하게 얼마를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제가 불안한것은 임불체불이 1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번은 꼭 그때 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