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및 기간 질문 드립니다.
월급은 250이었는데 4대보험으로 신고한 금액은 180정도 됩니다.
연말정산이란걸 한번도 안해봐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살고 있고 보증금 100에 월25입니다.
월세에 대한것도 받을수잇다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방 계약기간 지났으나 서로 말없이 자동연장, 계약서 갱신은 안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제 명의로 재산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지금해도 작년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구두로 갱신 시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금액과 이체상대방이 임대인 확인이 된다면 공제 가능)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점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진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지금 서류를 제출하여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액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통해서는 월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월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내역을 자료를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반영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을 하실경우 일반적인 경우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좀더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