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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김태현

공기업 퇴사시 퇴직금 외 성과급 지급관련

공기업 몇년다니다가 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다 지급받았고 기존에 3개월마다 성과급이 지급됐었는데 3월월급날에 성과급이 들어온거같은데 한번에 지급된건가요 아니면 6,9,12월도 올해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마 작년 경영평가나온걸 올해지급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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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사내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라면 사내규정이 알리오에 업로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평 등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