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퇴사시 퇴직금 외 성과급 지급관련
공기업 몇년다니다가 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다 지급받았고 기존에 3개월마다 성과급이 지급됐었는데 3월월급날에 성과급이 들어온거같은데 한번에 지급된건가요 아니면 6,9,12월도 올해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마 작년 경영평가나온걸 올해지급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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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사내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라면 사내규정이 알리오에 업로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평 등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