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갔을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가게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수당지급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된 시간 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야간수당의 시간과 액수 등 계산방법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 내용이 없거나 기존 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안에 포함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22:00부터 익일06:00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