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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상가건물 모텔 호실로 전입신고는 위장전입 아닌가요??

상가 건물중 등기부등본상 801호로 등록되어 있는 모텔로 40여 방으로 운영하는곳에 어느 일부호실에 전입신고를하여 입주자인양 행세 하면서 이 건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위장전입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801호 호실 입주자인 번영회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걸 확인하였고 이걸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건물 운영위원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는 정관조항을 악용하여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도 않는 호실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 처럼 주소를 옮겨 운영위원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를 알고도 위원을 위촉한자와 당사자 둘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입 신고시 주소와 호실만 적어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이라는 것을정확하게 적지않고 전입신고한 사항을 확인도 하였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위촉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전입 신고 후에 거주 중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정당하지 않은 의사에 참여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실관계 등과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위장전입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