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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징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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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임대 보증금 관련입니다

1.자녀(미혼 23세)가 민간 사전임대 당첨되어 부모가 같이 살경우 세대주는 자녀가 되나요?

2. 임대 보증금( 1억)을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후

2달후 부모가 대신 갚을경우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자녀(미혼 23세)가 민간 사전임대 당첨되어 부모가 같이 살경우 세대주는 자녀가 되나요?

      ==> 편성하기 나름이지만 자녀 이름으로 당첨되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임대 보증금( 1억)을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후

      2달후 부모가 대신 갚을경우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 가급적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진 않겠죠?

      ==> 실질적인 차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