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달료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배달원(라이더)이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이 라이더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전체 배달 비용(보통 3,000원~6,000원 선)이 있습니다. 이 총액을 '사장님이 얼마를 부담하고, 손님에게 얼마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가게마다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배달비가 달라집니다.
그 외 비나 눈이 오거나, 주말 저녁 등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대에는 라이더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를 끌어모으기 위해 '실시간 할증'을 붙여 배달비를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가게 A: "우리 음식은 마진이 좀 남으니까, 내가 3,000원 내고 손님한테는 2,000원만 받자."고 정하면 소비자 부담 배달비: 2,000원
가게 B: "우리는 박리다매라 남는 게 없어. 내가 1,000원만 낼 테니 손님이 4,000원 부담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소비자 부담 배달비: 4,000원
또한 최소 주문금액마다 배달비가 달라지는데, 이 이유는 음식을 팔아 남는 이익이 3,000원인데, 사장님이 배달비를 지원해 주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많이 부담시킵니다.
3만 원어치 대량 주문할 때는 남는 이익이 1만 원 이상으로 커집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매출 올려주셨으면, 아까 제가 내야 했던 배달비(총액)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손님 배달비를 0원으로 깎아주는 마케팅을 펼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