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번복, 퇴직금, 실업급여,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날짜별로 요약하겠습니다.
4/27 대표님 면담(퇴사의사 밝힘 한달전에 말해달라해서 말함,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했고 월에 유급으로 2-3일씩 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얘기끝)
6/10 대표님 면담(어차피 그만둘꺼죠? 라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일해달라고 먼저 말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함)
6/16 대표님 면담(다른 사람 내보내기 전까지 다시 일해달라고 함 9월까지, 이미 퇴사하라고 해서 다 계획해서 번복 불가)
6/24 사직서 써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