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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육아휴직 중 배달어플로 부수입을 얻는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아직 한번도 못썼는데요

올해 쓴다고하면 첫달 3개월은250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휴직중

배민이나 쿠팡같은 어플로 배달일을 해서 부수입을얻는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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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고용보험 개정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부수입으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며 상한액이 250만원입니다.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3개월간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2. 해당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

    6개월 초과 사용 시, 마지막 3개월은 월 최대 18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 바와 자녀요건만 충족된다면 3개월 250만원입니다.

    1. 부수입으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