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으로 인한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회사에 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이 임신을 했었는데

11주차에 유산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호휴가를 5일을 유급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럴경우 코로나처럼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없었어서.. 혹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받는 '보조금'은 없지만,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본래 유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가 이미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통해 그 금액만큼 회사가 돌려받는 방안입니다

    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하여,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산 시 부여하는 법정 휴가 기간은 최장 10일로 늘어났으며, 5일을 쉬었다면 5일 치에 대한 대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