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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백로263
끈질긴백로26323.12.26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고 12월 22일 카카오페이로 1,000,000원을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23일까지 연락이 닿다가 24일부터 전화,카카오톡 모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인스타 접속기록은 뜨더라고요.)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안되는 사항인걸 알지만 대여해준 사실을 알렸고 그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실제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진행중이라면 채무자가 저에게 개인회생중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현재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는 걸까요?

2.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해도 제 돈은 못받는 상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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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승소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경제력이 낮다는 것으로 실제 추심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다른 재산상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에 대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없이 기망으로 대여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해 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