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방송쪽에서 일을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비밀연애를 하기 전에도 제가 돈을 많이써서 식사데이트 등 10개 좀안되게 (몇천만원은 씀) 있는데 그뒤로 방송을 안하고
연애를 하면서 적금을 같이 모으자해서 제가 대신 넣어준 돈까지 적금등 준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이라 매번 제가 내려갔고 갈때마다 택시비에 KTX에 밥은 번갈아가면서 샀다고는 하지만 빈도는 제가 더 높고 생활용품+갈때마다 담배한보루+즉석밥+쓰레기봉투 등 필요한걸 다 제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번년도안으로 멋대로 쓴돈을 주기로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비밀연애했다는걸 제가 제 지인한테 말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줄생각인 거 같은데 생활하면서 같이썻던거는 카드내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쓴거니 그렇다 쳐도
방송에 식사데이트라는 목적으로 받아간 돈과 공동 적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안갚고 연락도 안하고 있는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 저축금 및 교제 중 제공된 금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관계라 하더라도 명확히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금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사적 유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으로 지급 경위와 목적이 확인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제 중이라 하더라도 적금 명목, 약속된 자금 사용 등 구체적 합의가 존재했다면 단순한 호의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동 명의로 적금 운용을 제안하고 일방이 이를 사용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생활비나 교제비용은 법원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반환청구는 공동목적 자금 부분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의 계좌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금전사용의 합의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한 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은폐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하나,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교제 중 금전거래는 사적 신뢰관계에 근거하므로, 반환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적금 명목 금액은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약속 대화로 입증할 수 있고, 사용처 불명확 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경우 상대방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후 법원 지급명령 절차로 이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송에 식사데이트라는 목적으로 받아간 돈'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대여해주었다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만, 결국 불응하는 경우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