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 계산은 기본급 기준인가요,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기본급이 300만원인데 수당이 50만원 붙어 나온 달은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할때 300만원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및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당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해당 임금까지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공제는 근로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도 근로소득이라면 기본급 + 수당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월급여(세전)에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율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포함하고, 부과내역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월보수 신고금액에서 공제하고
건강 하고 고용은
최초 월보수신고 또는 공단 고지내역을 보고 할경우는 300만원에서 공제
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라면 350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