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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종교적으로 사기치는 꽃뱀들은

법적으로 얼미나 형이나온지 금금하고

신천지교주 이만희도 구속되었고

또 통일교는 교주가 죽었는데

지금껏 사기 첬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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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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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만희의 경우, 감영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며, 통일교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은 없습니다.

    꽃뱀이라고 하여 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피해액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형량이 다르지는 않고

    피해범위와 범죄 의도,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처벌 형량은 다릅니다. 다만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